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체에게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위약금 상계조항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상계조항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위약금 상계조항은 손해액을 미리 약정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강제저축 금지
근로자로부터 강제저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강제저축은 근로계약서나 다른 계약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저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전차금상계의 금지
근로자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차금상계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전차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6. 퇴직금분할약정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은 퇴직금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의 주의사항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관련 법령을 충실히 따라야 근로자와 사업체 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첫 출근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이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3.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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