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우대금리 0.15%p가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및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내
대출 조건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대출금리
기간 2년, 내부 신용 3등급 기준
변동금리 6개월: 4.65% ~ 6.81%
변동금리 12개월: 4.65% ~ 6.81% *개인별 차등적용되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은행 대출 진행 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고객이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증빙 시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예외취급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주택의 경우,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및 상담 안내
국민은행 고객센터나 가까운 은행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 상담 가능
정확한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은 국민은행 대출 진행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우대금리 0.15%p가 적용되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은 혼인기간, 임차보증금, 주택보유수 등이며, 대출금리는 개인별로 차등적용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에는 일부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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